올해 폐지되는 ‘섀도보팅’… 상장사 ‘큰일났네’
올해 폐지되는 ‘섀도보팅’… 상장사 ‘큰일났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6.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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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도 연장에 ‘부정적’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상장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대입해 의결한다.

2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 연말 폐지와 관련해 이들 협회에 상장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총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가령 이사나 감사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져 있다.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중소형 상장사들은 의결 정족수를 모으기 어렵다.

실제로 상장사들 가운데 323개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2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선임 안건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계에선 내년 초부터 상당수 회사가 주총 의결을 못 하게 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섀도보팅 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섀도보팅 제도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본래 섀도보팅 제도는 1991년 도입돼 2015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상장사들의 목소리에 밀려 3년간 폐지 유예됐다.

이들 협회들은 상법을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을 우선 요구하고 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섀도보팅 일몰의 추가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협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운영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의 국회세미나가 29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현재 섀도보팅 폐지 문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