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유는 '지정제출 자료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제출 자료 누락을 이유로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영이 (주)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7개사와 (주)부영 등 6개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부영 등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존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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