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내달 5일 朴 전 대통령 증인 소환
'이재용 재판'서 내달 5일 朴 전 대통령 증인 소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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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상황 등 확인 목적… 朴 출석여부 '미지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로 독대했던 두 사람이 1년 4개월여만에 공개 법정에서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측은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면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15일까지 3차례 단독 면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마치 두 사람의 독대 상황을 특검이 확인한 것처럼 직접 진술 형태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을 놓고 '허위'라고 지적한다.

이에 특검팀은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삼성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한 바 있다.

증인 채택이 이뤄졌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과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