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주 결정
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주 결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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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추가 적용… 덴마크 동의 얻어야

▲ 최순실씨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내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과정을 정씨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이 외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정씨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검찰은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새 혐의를 여럿 얹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