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4년 구형
檢,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4년 구형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7.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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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박씨, 범행 자백하고 인정해" 선처 호소

▲ (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처)

미성년자 칠레 현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범죄 전력 없고, 30년간 공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