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피운 가수 연습생, 1심서 집행유예
탑과 대마초 피운 가수 연습생, 1심서 집행유예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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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 받음에도 대마 매수"… 탑, 오는 29일 첫 재판 열려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한씨는 이날 석방된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열린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부대에서 자던 중 깨어나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9일 퇴원했다. 경찰은 최씨를 직위해제하고 귀가 조치토록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