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거나 다르거나"… '유명무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없거나 다르거나"… '유명무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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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이행 안해… 허위 게시·작은 글씨 등 꼼수

▲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했더니 100곳 중 63곳(63.0%)만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학원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행을 하고 있는 곳도 제대로 이행된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제를 이행한 학원 중 2곳은 가격을 표시하긴 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63곳 중 표시한 학원비 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반영하지 않아 실제 학원비가 일치하지 않는 곳도 20곳이나 됐다.

63곳 중 39곳(61.9%)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등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시·도 교육규정 위반사항에 교습비 게시표의 글씨 크기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지 않거나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