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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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시행…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간이진단키드 검사 받아야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1일) 자정부터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된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되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경남 고성군 등 2곳 농가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가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받은 곳은 15곳이며,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18만4000마리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