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직위해체' 확정… "곧바로 귀가 조치"
빅뱅 탑 '직위해체' 확정… "곧바로 귀가 조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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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신분은 유지…병원 퇴실 후 재판 준비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 대원 자택으로 법원의 공소장 정본 송달이 됐다”며 “송달과 동시에 최 대원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돼 오후 1시10분부로 직위해제가 결재됐다”고 9일 밝혔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되고 귀가조치된다.

서울청 의경계는 최씨의 직위해제 결정을 곧바로 그의 소속부대인 서울 양천구 4기동단에 통보했다.

최씨는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최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단 법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최씨는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최씨는 경찰청의 수용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잔여기간을 마치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6일까지 의경 총복무일인 637일(1년9개월) 중 117일을 근무한 최씨는 남은 복무일 520일을 채워야 한다.

최씨가 의식이 회복되면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방출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최씨는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먹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최씨는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