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농가 유통 '오골계' 160마리 중 153마리 확인
제주 AI농가 유통 '오골계' 160마리 중 153마리 확인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7.06.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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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의 확산 확률 낮아"… 살처분 가금류 15만마리
▲ 일 오후 제주시 해안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생태체험학습장에서 기르던 닭 등 조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가운데 방역요원들이 닭에 살처분용 안락사 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 유입된 '조류인플루엔자(AI) 오골계'의 행방이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2농가가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AI오골계'를 오일시장에 내다 판 지난 27일 이후 오일시장에서 오골계와 토종닭 등을 샀다는 105건의 도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애월읍 2농가가 오일시장에서 팔았다고 진술하는 'AI오골계'는 160마리인데, 신고된 가금류 수는 가운데 오골계는 153마리로 95.6%의 행방이 확인됐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통계 자체가 오일시장에 오골계를 판 농가의 진술과 신고한 도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된 곳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했으므로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산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살처분 한 전체 가금류는 14만592마리다. 

도는 이동통제초소 4개소와 거점소독장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살처분 사육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지방에서의 AI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I 확진 판정을 받은 시·도와 인접 시·도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을 이날 자정부터 금지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와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이다.

다만 가금류 중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닭 초생추(햇병아리)나, 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제주산 가금류(고기)의 반출은 허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