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기관 관리 강화… '벌점제' 실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관리 강화… '벌점제' 실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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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9월초 시행
학습과정 정원 내 모집위반과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벌점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학습자 모집 방법, 학습비 반환 규정 등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운용 벌점 규정을 정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생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과정 운영계획·수업계획서·수업시간표·학습비 등 공고사항 미이행 △학습과정 정원 내 모집 위반 △타 기관 학습과정 등록 유도 또는 연계모집 △교육훈련기관 명칭 미사용 또는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등으로 세분화됐다.

벌점은 위반사항별로 같다. 최초 위반 시 벌점 5점이, 2차·3차 위반 시 각각 10점과 15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보고 벌점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내용인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도 ‘학습비 수납 규정 미준수’,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등으로 구체화돼 같은 방식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벌점을 받는 기관이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신분증을 낼 수 있도록 바뀌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학위과정별 18학점 이상)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