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갑질규제’ 환영·‘최저임금인상’ 반발
中企, ‘갑질규제’ 환영·‘최저임금인상’ 반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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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추가 인건비 82조원 달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 따라 단계별로 허용해야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표정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대기업 ‘갑질’ 규제나 중소기업 신입 직원 임금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중소기업 공약이 상당수 반영됐다.

여기엔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1조5300억원,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12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창업했다가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대기업의 갑질 규제 역시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갑질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형마트·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유보하는 데 더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맞선다. 강성노조가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돈 없는 중소기업이 해고도 제대로 못 할 직원을 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통상임금 명확화 등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