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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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7천여억원 중 72%만 보상…유동자산 피해 추가
▲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 계승'을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해 개성공단 재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선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실시하고, 연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발사을 발사하자 3일후인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됐다"며 "이 돈은 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졌다"고 개성공단 중단 결정 배경을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입주기업에 확인된 피해액(7005억 원)의 72.5% 수준인 약 5079억 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가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도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가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917억 원)의 63%인 1214억 원만 보상됐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088억 원)에 대해선 3천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정부 일각에서는 투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액 전액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상액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