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민원전화 받다 청력 잃은 공무원에 "공무상 질병"
수십년간 민원전화 받다 청력 잃은 공무원에 "공무상 질병"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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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금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으로 발병·악화"

▲ (신아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수십년간 민원 전화가 많은 부서에 근무하다 난청이 생겨 퇴직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말 청력 회복불가능 장애 확정 판정을 받고 이듬해 2월 명예퇴직했다.

1978년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인 상대로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특히 퇴직 4년 전부터는 부가가치세과 계장, 민원봉사실 실장 등을 맡아 항의성 전화에 더 빈번히 노출됐다.

A씨는 퇴직 후 "재직기간 35년 중 오랜 기간을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며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해 귀가 혹사당해 장애를 얻었다"며 장해급여(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작년 5월 "장애와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재심 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정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 판사는 "정씨는 세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처리나 상담업무를 주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돼왔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 감정의는 정씨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이나 처방 약제로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정씨의 업무 형태와 난청 발병·경과, 퇴직 경위 등에 비춰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