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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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8개월 만에 결정…구매지원금 상한 규제 등

▲ ⓒ연합뉴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규제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단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