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객기, 7월부터 신분증 제시해야
국내선 여객기, 7월부터 신분증 제시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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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으로 모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