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 '의무화'
레지던스호텔,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5.2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허위광고 차단·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 추진
계약서에 '해약 및 전매제한' 규정 기재방안도 검토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실내 모습.(사진=롯데건설)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분양계약서에 과장광고 관련 해약 규정과 전매제한 규정을 명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골자는 레지던스호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경우 분양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면서도 세를 놓을 수 있고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이다.

지금까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분양신고 및 법적 절차를 거치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해약 규정이 없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축물 분양광고시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비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한 후 하자보수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또,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