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오전 11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방부간 군사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생도 3명 중 2명이 한국 육군사관학교, 1명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행약정에는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군사교육 교류에 있어서 협력의 원칙과 학생 선발 절차, 양국 국방부간 책임사항, 비용부담,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간 국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중 군사교육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한국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사관학교 등에서 총 134인의 외국인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가하고 우리 군 교육의 우수성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군의 우리 군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로 우리 장교나 생도들이 파견 되는 나라가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로 파견을 희망하는 군사교육 역전 현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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