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목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7.05.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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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지방소득세 납부 고지서도 동시 발급된다.

납부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고지서로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일이 지나면 미납부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목포/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