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자"…경유세 인상 여부 결정 '초읽기'
"미세먼지 막자"…경유세 인상 여부 결정 '초읽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5.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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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경제파급 영향 관련 합동연구 막바지
文 정부 '단계적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고려

▲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의 하늘.(사진=신아일보DB)
경유 과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 온 이번 방안은 효과 및 경제파급력 등을 분석한 관련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곧 확정될 전망이다.

조정 방안에는 단계적으로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진행한 경유차 운행 감축을 위한 과세 조정 방안 관련 연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경 경유가격 인상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연구결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미세먼지 관련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탄소세 도입 △경유세율 인상 △유연탄 세율 인상 △전기의 개별소비세 도입 등 4가지로 압축된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3년7월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법과 외국 사례를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3183원의 세율을 가정했다.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 부탄 등 수송용 에너지는 물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전기 등 비수송용 에너지도 모두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원에 일정 부분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수송용 경유에 대한 과세는 현행 경유 1ℓ당 붙는 유류세 528원에 대기오염 비용 등을 더 고려해 67.7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고 가정했다.

유연탄 과세 역시 대기오염 비용 추정치 등을 고려해 현행 ㎏당 24원인 유연탄 세금에 21.9원을 올린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전기 과세는 전력부문 사회적 비용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kWh당 2.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유연탄 세율 인상이 0.174%로 가장 높았고 전기 과세가 0.114%로 가장 낮았다.

경유세율 인상은 물가수준을 0.141%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돼 유연탄 과세 다음으로 물가 효과가 컸고 탄소세 도입은 0.119%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송용 경유 과세를 높이더라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