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반기 들었던 현대차, 결국 24만대 ‘강제리콜’
정부에 반기 들었던 현대차, 결국 24만대 ‘강제리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5.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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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건 결함 관련 24만대 리콜 통보… 업계 첫 강제리콜 ‘불명예’
수익성·신뢰도 하락 불가피 전망… “결함 은폐 의혹… 검찰수사 의뢰”
▲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사진=조재형 기자)

정부의 리콜 결정을 거부하며 반기를 들었던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에 결국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17만1348대의 리콜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24만대 차량의 리콜이 추가되면서 현대차의 품질 신뢰도는 물론 수익성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현대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어서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청문 결과 5건 결함 모두 “리콜 타당”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 및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 각각 4건과 1건에 대해 현대차에 이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이 실시됐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리콜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잇따른 리콜로 실적 ‘직격탄’… 결함 은폐 의혹 수사도

이번 강제리콜로 차량 24만대가량이 리콜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리콜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분기 실적에 지난달 세타2엔진 결함 리콜에 따른 충당금으로 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2508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405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쪼그라들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20.5%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9.5%를 시작으로 2014년(8.5%), 2015년(6.9%), 작년 5.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5.4%까지 추락했다.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후 역대 1분기를 통틀어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최저치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1분기(1조2813억원) 이후 최저, 당기순이익률(6.0%)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이번 리콜로 현대차는 2분기에도 리콜 비용을 추가로 충당금에 반영해야 한다. 24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리콜되는 만큼 충당금은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신뢰도 하락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