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우려에 LPG차 규제 빗장 35년만에 풀리나
미세먼지 우려에 LPG차 규제 빗장 35년만에 풀리나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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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 정치권도 규제 완화 입장 공감
▲ LPG 수입사 E1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사진=E1)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35년간 묶여 있던 LPG(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LPG 자동차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몰 수 있다.

7일 LPG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LPG차량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의 오염원 중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질소산화물은 배출 후 대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이에 LPG 업계는 LPG차 보급으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LPG차량 규제는 1982년 도입됐다. 전량 수입해야 하는 LPG 수급조절을 위해 택시에게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도 허용됐고 공해 저감을 위해 1t 이하 소형 화물차에서도 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용이 허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도 LPG차 규제 완화 입장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RV 승용차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곽대훈·윤한홍 의원은 같은 달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차 또는 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LPG차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LPG 업계에선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푸는 쪽보다는 조금씩 문턱을 낮추는 단계적 규제 완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