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SNS 게시 재외선거인 2명 檢 고발
선관위, 투표지 SNS 게시 재외선거인 2명 檢 고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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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9대 대선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이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외교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발송할 재외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정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미주 지역에 사는 B씨는 같은 날 모 총영사관에서 투표한 뒤 사진을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임 친구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