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개별주택가격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성, 개별주택가격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김기열 기자
  • 승인 2017.05.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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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주택 1만2390호에 대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 공시하고 한달간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장성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노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기반의 변화를 보인 남면이 3.47%, 광주광역시와 경계지역인 진원면이 3.2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26일 최종적으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성/김기열 기자 k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