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양,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05.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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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그동안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을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영한다.

구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와 모든 업소를 방문해 안내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케이블티브와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다수가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