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5월 연휴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남부지방산림청, 5월 연휴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7.0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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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5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상춘객, 등산객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에 대비해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연휴기간을 전후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주요입산 요로에 산불감시원, 공무원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임산물수집상, 산림보호 관련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채 뽑아갈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 연휴기간 매년 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3.6건, 73%차지)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안동/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