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업무상 재해 인정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업무상 재해 인정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3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사정없어”

▲ 서울행정법원

한 주 간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고되게 일하다 돌연사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렇지만 3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동시에 일어난 심근염이었다.

2004년 홈쇼핑 회사에 들어간 A씨는 상품 판매 기획 부서에서 일하다가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망 수개월 전부터 많은 업무를 맡았다.

A씨가 일했던 상품 판매 기획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 단위와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했다. 따라서 A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 에 없었다. 업무를 나눠 하던 동료가 병가를 내면서 A씨의 업무는 더 불어났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A씨는 업무를 인계해주려고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1주일 간 초과근무 시간이 36.16시간이었다.

A씨가 판매 기획 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이후 인원을 3명으로 늘렸는데도 업무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이 때문에 후임자가 1년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