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초년생의 부채에 대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업, 결혼, 출산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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