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진실공방 수사 착수
검찰, '北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진실공방 수사 착수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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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2부에 사건 배당… 송민순 자서전 내용 사실관계 확인 주력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벌어지는 북한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송 전 장관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후 송 전 장관에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송 전 장관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음 달 9일 투표일 전에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