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 '어르신 우선 주차면' 확대 설치
안산상록경찰, '어르신 우선 주차면' 확대 설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4.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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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U정보센터 노인주차구역 설치 (사진=안산상록경찰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르신들의 차량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국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나이든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공서(경찰관서·시청·구청)를 시작으로 대형마트·공영주차장 등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뒷면 유리창 하단에 붙일 수 있는 ‘어르신 주차스티커’를 대한노인회 등에 전달하는 한편,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면허증 갱신 시 배부하고 있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안산상록경찰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주차구역 확대는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안산시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상반기 중 조례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