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 2022년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 2022년까지 연장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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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장…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불안 덜게 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구.(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말로 5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져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불안 우려를 상당부분 덜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법 등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 바 있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