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중징계 이후 회계법인 ‘지각변동’ 시작
딜로이트안진 중징계 이후 회계법인 ‘지각변동’ 시작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2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사 80여 곳 떠날 수도…50곳 이미 이탈

▲ 딜로이트 안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업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업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감사인 교체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신규감사계약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딜로이트안진 계약사들의 감사인 교체가 늘었다.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고르는 상장사는 계약 3년차 기업 8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1∼2년차 기업은 일정상 감사계약 변경이 어려워서 그대로 감사인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딜로이트안진이 1년 동안 상장사와 증선위의 감사인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 신규 계약 업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신규감사 금지에 따라 계약 3년차로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기업들은 새 외부감사인을 찾게 됐다. 이미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 또는 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감사인 교체 의무가 있는 상장사는 올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80여 곳이다.

이미 50곳 이상이 딜로이트안진을 떠나 새 외부감사인을 찾았고 나머지 상장사들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이탈하는 고객사 수는 시장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당초 1∼2년차 계약사도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 사유로 감사인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 업무정지 조치가 지난달 22일 이뤄지면서 감사인 교체·해임시 감사인에게 줘야 하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이 준비되지 않았다.

회계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예상에 비해 타격이 적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치열한 회계업계 2위 경쟁을 벌였던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업무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회계업계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안진의 평판이 나빠진 만큼 소속 회계사들의 이탈도 예상된다.

딜로이트안진의 운명을 정할 최대 요인은 손해배상소송과 글로벌 파트너사인 딜로이트와의 계약 유지 문제다.

딜로이트안진 측은 손해배상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딜로이트에서 이미 20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