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빈 불구속 기소 방침
檢, 롯데 신동빈 불구속 기소 방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4.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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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무혐의 처리…추가출연금 뇌물수수 혐의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인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두 그룹이 냈거나 내기한 추가출연금 100억원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SK를 갈요의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법리상 문제가 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옥중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17일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