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혐의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경찰, 불법집회 혐의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04.13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사무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집회 주최 측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국민저항본부(옛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사무실과 이 단체의 대변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및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안국역 일대에서 국민저항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 행위가 발생해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는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 질서 유지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12일 정 대변인을 소환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새누리당 창당 후 대선후보를 내는 등 일정이 바빠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했었다”며 “폭력시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정 대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