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결심… 차은택·송성각에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첫 결심… 차은택·송성각에 징역 5년 구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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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난 가능성 크고 죄질 나빠… 엄중 형 필요"
▲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전 단장에 대해 "최순실씨에 의해 그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도 있다.

차 전 단장은 또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뒤 약 10년 동안 총 20억78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차 전 단장 등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조만간 선고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후에 선고하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