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요금 면하려 계량기 파손 주민 고발조치
진주시, 수도요금 면하려 계량기 파손 주민 고발조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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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한 수도계량기 모습.(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 유곡동 A씨가 과다한 수도요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훼손 하는 등 거짓신고를 했다 고발조치를 당했다.

7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수돗물 사용량 증가 통보서를 받고 건물 내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금폭탄을 면하기 위해 계량기 숫자를 읽지 못하도록 파손해 시에는 계량기가 동파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진주시의 확인결과 계량기가 동파에 의한 파손이 아닌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사실을 확인 A씨를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그동안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적발 시 원상복구와 시정 명령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건축물 공사(증·개축, 대수선 등) 시 수도계량기 무단이설로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검침이 힘들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을 위해 과태료,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물 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때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누수수선 사진(전·중·후)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량기를 파손해 과태료부과와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하누수로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가정에서는 요금감면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