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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