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키위워치’ 니켈 검출… “판매중단”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키위워치’ 니켈 검출… “판매중단”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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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치 초과… 보호캡 배포·피부질환 유발시 전액환불
▲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키위워치(모델명 KP-W11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12.1㎍, 19.6㎍)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키위워치(모델명 KP-W11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12.1㎍, 19.6㎍)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키위워치는 ‘키즈폰’의 한 종류로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의 경우 1주일동안 1㎠ 당 용출되는 니켈은 0.5㎍ 이하여야 한다.

키위워치에서 기준치가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통신사인 ㈜KT와 제조사인 ㈜핀플레이에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금속충전단자가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다. 또 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키위워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기면 전액 환불·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제조사인 핀플레이는 지난달 1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키위워치앱 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홍보하며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의 무료 배포를 진행 중이다. 제조캡은 핀플레이(1688-0447)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