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법원,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피의자 박근혜'… 법원,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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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증거인멸' 쟁점… 치열한 공방 예고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게 공을 넘겼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벌인지 6일 만인 이날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사항은 혐의가 얼마나 소명 됐는가이다.

즉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가장 먼저 제시돼야 한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중 박 전 대통령이 재임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 여부와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이미 구속되고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또 최씨와 이 부회장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고심을 마치고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결정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