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 오명까지 남길까
朴,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 오명까지 남길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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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의 외로운 長考… 이르면 다음주초 구속영장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하며 차 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관련 기록과 증거 검토에 이어 법리검토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 총장이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결정 시점은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해 묻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모든 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등 외부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단 해당 3개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주말쯤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를 가급적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김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 증거 보완이나 추가적인 관련자 조사 등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김 총장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