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00억원 규모… 보증수수료 인하 적용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경기도가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햐면 은행금리보다 1.5%~2.0%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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