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서 국산차·손해보험 판다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서 국산차·손해보험 판다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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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홈쇼핑업계, 현실적인 제약에 ‘시큰둥’

금융위원회가 22일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와 손해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면 그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됐다.

그러나 기존에 손해보험을 팔았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를 팔게 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돼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2015년 12월 기준 CJ·현대·롯데·GS·NS 등 홈쇼핑 5개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있다.

금융위는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면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정부의 이런 규제개혁 조치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동차는 고가의 상품이라 바로 의류나 다른 홈쇼핑 제품들처럼 방송 중에 곧바로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방송 후 연락처를 남기면 개별 상담을 하도록 유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 유예 기간이 1년 있긴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사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영업·생존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판매 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홈쇼핑 판매는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