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유지 변상금 33억 돌려받았다
서울 중구, 국유지 변상금 33억 돌려받았다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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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 변상금 무효확인소송 대법 일부 승소

서울 중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변상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번 판결과 함께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2013년 승소한 것을 합해 그동안 부과된 국유지 변상금 33억원을 돌려받는 쾌거를 올렸다.

자칫 당연시 할 수도 있었던 변상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그 부당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유지 변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에게 대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표본으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주체가 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전국 각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중구 역시 5곳의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경로당,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까지 3억1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5년 소급을 적용했다는 것.

담당부서인 중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은 국유지 변상금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공 목적인 이상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는 1·2심에서의 판결과 일치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사용이 인정돼 그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 받는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소송을 끝으로 중구는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부과 받은 변상금 33억여원을 대부분 돌려받았다”면서 “주민 복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뜻 깊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