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사진’까지 검열한 軍 감사… 인권위 “사생활 침해”
‘모유 수유 사진’까지 검열한 軍 감사… 인권위 “사생활 침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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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안서약서 받았다"… 인권위 "서약서가 사생활 공개 의미 아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현행 군 보안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는 국군기무사령관과 소속부대 지휘관 등에게 현재의 보안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중앙감사 과정에서 지휘관에게 약 10분간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첩을 검사받았다.

또 C씨는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과 배우자의 수유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저장 사진을 본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A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폰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측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대해 확인했다"고 해명하며 "다만 이 때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조항 위반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