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3세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에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에게 부상·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 30일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다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다.
당시 선반 옆 식탁에는 손님 박모(35)씨와 박씨의 3살 난 아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문제는 이과두주 유리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는 박씨와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져버렸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고 약 5주간 치료를 받았다.
아들인 박군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안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종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