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중 숯불에 독주 쏟아 3세 아이 숨져…식당직원 집유
서빙중 숯불에 독주 쏟아 3세 아이 숨져…식당직원 집유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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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도 이과두주 쏟아 불길 옮겨붙어…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3세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에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에게 부상·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 30일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다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다.

당시 선반 옆 식탁에는 손님 박모(35)씨와 박씨의 3살 난 아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문제는 이과두주 유리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는 박씨와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져버렸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고 약 5주간 치료를 받았다.

아들인 박군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안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종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