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 왜 21일로 정했을까?
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 왜 21일로 정했을까?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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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닷새 만인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할 경우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박 전 대통령 측도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서둘러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도, 소환에 앞서 일주일에 가까운 준비 시간을 줬다. 통상 검찰은 2~3일 후로 날짜를 정해 소환통보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핑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내용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정 연기를 요청해올 경우 긴장감만 더 높아질 수 있고,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범죄 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놓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밖에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도 수사가 지연돼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재판에 넘기는 수사 일정표를 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는 수사가 일단락되고 정치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