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하동,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한광숙 기자
  • 승인 2017.03.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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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시장 교차로 등 2곳 설치… 27일부터 단속

경남 하동군은 진교면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14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 차량 단속을 피해 도로변 양쪽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군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와 진교시장 교차로 등 2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일에는 20분, 장날에는 3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단속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으나 단속만으로 근절될 수 없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한광숙 기자 ks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