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금감원이 맡는다
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금감원이 맡는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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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제재 크게 강화한다

▲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을 감리하는 곳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된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까지는 한공회가 감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금감원이 감리를 했다. 2016회계연도부터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상장법인 수준으로 회계 감리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외부감사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 첫 해인 관계로 감경됐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 크게 강화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이 의무를 위반하면 상장회사는 감사인 지정(2~3년)이나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을 수 있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동시에 감사인 지정 대상 가운데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 복수의 감사인을 정하고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서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감원은 또 회계 의혹 발생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스스로 회계 의혹 해소에 노력하면 감사인 중도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검찰 등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나온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이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리‧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