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① 내 집 마련 '꿈' 앞에 울고 웃는 '서민들'
<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① 내 집 마련 '꿈' 앞에 울고 웃는 '서민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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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比 저렴한 공급가·청약통장 不필요 '장점'
사업성 불확실한 조합 난립에 눈물로 바뀌는 희망

▲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모습.(사진=신아일보DB)

'내 집 마련'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비해 서민들의 소득수준은 턱 없이 빈약하다.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장만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인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조합설립과 허위·과장광고,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대행사 등 관계사들의 역할,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상담을 받은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조합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던 중 불확실한 사업성을 다룬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장점에 큰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떤 사업장이 믿을 만한 곳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106개에 이른다.

2014년까지 매년 30건을 넘지 않던 조합 인가 건수가 부동산 시장 호황과 함께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 시·군·구별 통계를 국토부에서 취합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지난해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제도의 탄생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당시 재개발구역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직장주택조합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수차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지금의 제도로 다듬어져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것과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실제, 사업지체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보다 많게는 약 3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다. 조합원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시행사 이윤과 미분양 리스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지역주택조합의 저렴한 공급가를 안내하는 광고지.(사진=신아일보DB)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발생 가능한 손해 역시 온전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합들이 전국 각지에서 난립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기본계획상 '사업계획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표류 또는 좌초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지자체 승인 등 관련 절차 중 무엇 하나만 틀어져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돌아가는 맹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합 가입 전에 입지와 수익성 보다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주택조합 분쟁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A법무법인 관계자는 "시간과 돈은 함수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자가 양산 될 수 있다"며 "사업이 엎어졌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채금 한국주택협회 정책실 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도중에 실패했을 경우 토지구입비나 운영비 등의 지출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