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대기환경 개선 조치 전국으로 확대 추진
수도권 중심 대기환경 개선 조치 전국으로 확대 추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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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대기환경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가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것이다.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토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자료들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등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